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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도소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축산부산물을 공급해주면 월말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B’ 업체에 매월 약 1,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약 1억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회사로부터 막창 등 축산부산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9,840원 상당의 축산부산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298,559원 상당의 축산부산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전자계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의 범의가 비교적 미약해 보이고,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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