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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44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 15.경부터 2013. 3. 22.까지 엘지유플러스 E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대구 중구 F에서 엘지유플러스 G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가족 및 친구 등 지인들로부터 신분증 및 휴대폰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그들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대필하여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해회사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제출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여 피고인 A은 가개통수수료 등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9.경부터 2012. 3. 31.까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대리점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의사가 없는 H 등 28명 명의의 휴대폰 63대의 가입신청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회사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가개통수수료 명목으로 28,911,000원, 20,254,020원 상당의 휴대폰 등 합계 49,165,02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가입신청서(수사기록 32-412, 679-683쪽)

1. G와 A 계좌거래 내역서

1. 가개통수수료 및 단말할부 잔여금 리스트, 가개통수수료 및 단말판매대금

1. 가입명단 피고인 B은 가개통을 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의 진술과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가개통수수료 및 휴대폰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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