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쏘렌 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1:0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소정 사거리 교차로를 용면 리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57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 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쏘렌 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그녀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을 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01:41 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본건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 던 이천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사 K, 경위 L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고 허위 자백을 하고 음주 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