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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사상 구청 교차로 쪽에서 감전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45세) 운전의 G 렉스 턴 승용차가 갑자기 정 차함에 따라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렉스 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했던 피해자 H( 남, 32세)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1976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 1년), 특별 감경 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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