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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8 2016구단3466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9.경부터 서울 동작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2016. 4. 26. 주류판매(3차 1회) 및 접대부알선(2차 1회)을, 2016. 10. 19. 주류판매(3차 2회) 및 접대부알선(2차 2회)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정지 6월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지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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