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9.경부터 서울 동작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2016. 4. 26. 주류판매(3차 1회) 및 접대부알선(2차 1회)을, 2016. 10. 19. 주류판매(3차 2회) 및 접대부알선(2차 2회)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정지 6월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지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