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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0 2018구단2419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로부터 2017. 7. 3. 주류 판매제공 1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5일 및 과징금 25만 원 처분을, 2017. 11. 3. 주류 판매제공 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및 과징금 75만 원 처분을 각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2018. 7. 6. 01:30경 주류 판매제공 3차 1회 위반 및 접대부 알선제공 1차 1회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같은 달 23. 23:20경 주류 판매제공 3차 2회 위반 및 접대부 알선제공 1차 2회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 2019.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이 사망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건강도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처분으로 6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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