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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5 2016구단2266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1.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6. 8. 3. 서울 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2016. 7. 21. 이 사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알선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2016. 8. 23. 원고에게 ‘주류판매 2차 및 접대부알선 1차‘를 이유로 45일간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생활고를 이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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