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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5고정3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부분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일원에서, 2012. 12. 20.경 B에게 연 60%의 이율로 300만 원을 대부하고, 2013. 2. 27.경 B에게 연 36%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원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 부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주시 일원에서 2011. 12. 14.경 B에게 연 48%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부하고 2011. 12. 14.경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합계 960만 원을 그 이자로 지급받고, 2012. 12. 20.경 B에게 연 60%의 이율로 300만 원을 대부하고 2013. 4. 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사이에 합계 120만 원을 그 이자로 지급받고, 2013. 2. 27.경 B에게 연 36%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부하고 2013. 2. 27.경부터 2013. 8.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240만 원을 그 이자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대부를 함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발장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의 돈거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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