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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3고단63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1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손님들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9:15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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