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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4 2015고정7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2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여) 운영의 ‘E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해 혼자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울더니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 너는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의 손을 깨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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