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 23:3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공소사실에는 ‘혼자 들어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처음부터 혼자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혼자’를 삭제하고, 이하의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여 설시한다.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계란탕 1개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2. 00:02경 피해자 경위 F로부터 D에게 대금을 변제할 것을 권유받자, 위 포차 내에서 술을 먹고 있는 손님 G 외 4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내가 뭔 돈을 주냐, 너희들 내일 조심해라."고 말하며 약 15분 동안 수십 회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E주점에 갔다가 일행이 계산한 것으로 알았을 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한 것이 아니고, 경위 F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E주점에 들어갔으나, 일행은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미 가버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혼자서 막걸리와 계란탕을 먹었으며,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