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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04』 피고인은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11: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취식하더라도 차후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순두부와 소주 등 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14:18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전원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약 15분간 이동한 후 택시 요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 19: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해 취식하더라도 차후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킨 1마리, 맥주 등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4. 19. 14:40경부터 17:00경까지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49세)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치킨 1마리, 소주 등 3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목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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