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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3: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동네 후배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넌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하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야, 십할놈아, 니가 언제 나 술 사 줬냐’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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