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7. 22: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피해자 C의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같은 날 23:04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나이트’ 앞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후두부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23:10경 위 ‘E나이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인 위 C를 폭행하던 중,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과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에게 "야 십할놈아, 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위 G의 근무조끼 왼쪽견장을 잡아당겨 뜯고, 발로 위 G의 왼쪽 무릎 아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현행범 체포되어 F파출소에 도착한 후 파출소 내에서 약 1시간 동안 그 곳 경찰관들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협박하고, 위 G과 경위 I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