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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9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7. 22: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피해자 C의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같은 날 23:04경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나이트’ 앞길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후두부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23:10경 위 ‘E나이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인 위 C를 폭행하던 중,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과 경사 H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에게 "야 십할놈아, 야 개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위 G의 근무조끼 왼쪽견장을 잡아당겨 뜯고, 발로 위 G의 왼쪽 무릎 아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현행범 체포되어 F파출소에 도착한 후 파출소 내에서 약 1시간 동안 그 곳 경찰관들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협박하고, 위 G과 경위 I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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