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릉시 B 대 19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1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경량철골구조 및 천막마감, 층수 1층, 용도 임시창고, 면적 59.4㎡, 존치기간 2016. 6. 12.) 축조신고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였는데, 강남동장은 2015. 6. 1.과 2015. 7. 7.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상 건축주인 C에 대하여 민원사항이 있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신고와 다른 내용의 건축물을 축조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는 한편, 2015. 11. 2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의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조신고를 마친 가설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경량철골구조 및 조립식판넬, 층수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74.86㎡ 및 창고시설 74.86㎡ 면적 합계 149.7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2015. 12. 18.까지 시정완료(철거)할 것을 명하고, 위 기간까지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5. 12. 18.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시정기간을 2016. 2. 15.까지로 연장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재차 명하고, 위 기간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16. 2. 15.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