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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2 2017구합245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B면장에게 '건축위치 강릉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건축면적 및 연면적 18㎡, 용도 농막, 층수 1층, 구조 컨테이너, 존치기간 2018. 12. 31.’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였는데, B면장이 2016. 9. 30. 원고가 축조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신고를 받고 그 무렵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축조신고 내용과 달리 컨테이너에 가설재를 이용하여 규모를 확장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제1 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였고, 그와는 별도의 건축물 1동(이하 ‘이 사건 제2 건축물’이라 한다)을 추가로 축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B면장은 2016. 12. 30., 2017. 2. 21. 및 2017. 3. 31.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내용과 다른 건축물을 축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행기한(2017. 1. 31., 2017. 3. 17., 2017. 4. 30.)까지 이를 원상복구(자진철거)하고, 만약 기한 내에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만, 2016. 12. 30.자 시정명령은 원고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B면장은 2017. 8. 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제2 건축물(연면적 42㎡, 용도 단독주택, 구조 일반목구조, 시가표준액 6,783,000원)을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건축물을 2017. 8. 25.까지 시정완료(철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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