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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4 2013고정75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 아산시 C 소재 D에서 160㎡ 규모의 임시창고(천막구조)를 축조한다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2012. 7. 말경 신고사항과 다르게 204.92㎡ 규모의 경량철골구조 정비공장을 건축 허가 없이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고발장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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