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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구합21157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B 과수원 9,990㎡와 C 과수원 9,990㎡, D 임야 26,831㎡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E는 부산 기장군 F 임야 6,017㎡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7. 9. 11.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C 과수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가설건축물(관리사)(이하 ‘이 사건 관리사’라 한다) 1개 동, 연면적 65㎡ 규모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게 ‘신청현장은 G농원 체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수도법 제7조 제1항, 제4항에 의거 해당 위치에 관리용 건축물(관리사) 설치는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8.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임시창고(이하 ‘이 사건 임시창고’라 한다) 2개 동, 연면적 합계 100㎡(각 32㎡, 68㎡) 규모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 원고에게 ‘신청현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수도법 제7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거 해당 위치에 임시창고 설치는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 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리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나)목 5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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