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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2 2017가단113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차임지급 관계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109.84㎡ (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 한다)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8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7. 1. 1.까지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 1. 기간이 만료되면서 묵시로 갱신되었다.

(2) 차임의 지급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차임지급 관계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7.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4㎡(이하 ‘이 사건 건물 3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9.부터 2018. 7. 9.까지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3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차임의 지급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9.까지의 차임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원고는 2017.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2, 3층 각 임대차계약을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 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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