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405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540,140원에서 2016. 2. 29.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이유

1. -본소반소를 통틀어-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03. 5. 중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80만원에 임대차기간 같은 달 30.부터 200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에 따라 2003. 5. 하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줄곧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월 차임만 중도에 70만원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조건으로 거듭 갱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4~6-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차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연체하여 2016. 2. 28. 현재 합계 5,459,860원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므로,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할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는 피고의 거듭된 차임 연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1. 3.경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540,140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 2016. 2. 28.까지 연체된 차임 5,459,860원)에서 2016. 2.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0만원씩의 비율로 셈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2015. 10. 중순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