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0,000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2. 9. 17. E과 사이에 권리금 7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영업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고, 2012. 9. 18.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15.부터 2014.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D는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하여 데크를 설치하였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피고 B에게 2014. 6. 19. 및 2015. 2. 12. 위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시정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3,471,10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고지하였다.
나. D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권리금 7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추후 권리금을 30,000,000원으로 낮추었다.
원고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점포를 알아보던 중 피고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점포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5.부터 2017. 6.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고, D와 사이에 권리금 1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영업권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기존 위법데크부분(범칙금포함)은 임차인이 책임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원고와 D는 위법데크 부분을 원고가 인수하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 중 월 500,000원씩 2년분에 해당하는 12,000,000원을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