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내 지하2호(이하, ‘이 사건 2호 점포’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08. 2. 2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2호 점포를 임대하였고, 피고 B은 2010. 8.경까지 위 점포에서 ‘E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내 지하1호 점포(이하, ‘이 사건 1호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접한 서울 강동구 F 토지에서는 2008년경부터 지하3층 지상5층 규모로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하, ‘천주교서울대교구’라고 한다)의 G성당 재건축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2008.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1, 2호 점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천주교서울대교구는 2011. 2. 22. 이 사건 1, 2호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 C, 그리고 위 각 점포의 임차인인 피고 B과 소외 H(이 사건 1호 점포는 당시 임차인인 H가 노래방으로 운영하고 있었다)와 사이에, 천주교서울대교구는 합의금(영업손실금, 외부시설 피해보상금,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이 사건 2호 점포에 대하여 2,900만 원, 이 사건 1호 점포에 대하여 9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합의금 합계 3,800만 원은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들은 G 성당 신축공사로 인한 모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C가 3,800만 원을 수령하여 노래방몫 900만 원은 C가 가지고, 나머지 2,900만 원은 당구장 세입자 B과 원고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