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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4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3.1.(939),746]
판시사항

가.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중과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지점의 정의에 관한 지방세법령의 변천 및 법인이 위 시행규칙 제55조의2 가 신설 시행되기 이전에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중과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중과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점의 요건에 대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등록세중과의 과세요건의 하나인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당초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서는 지점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1984. 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지점 등의 정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시행규칙 제55조의2 를 신설하여 지점의 정의를 규정하고 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등록된 사업장으로 개정하였는바, 지점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1984. 5. 12. 이전에 있어서는, 중과세요건인 지점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사업장)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어떤 법인이 위 시행규칙 제55조의2 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그 지점설치의 효과는 지속된 것으로 보아 당초의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쌍신전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3.11.14. 설립되어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614의 1에 본점을 두고, 콘덴사 및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본점이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설립 당시인 1973.경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상주시키면서 원자재구입, 제품의 판매와 수출, 판매대금의 수령, 금융관계업무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1983.7.15. 위 서울출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의 4 소재 선명회빌딩으로 이전하고 1986.6.16. 위 출장소를 소재지로 한 법인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서울출장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1988. 9.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89. 9. 1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7. 15. 위 부동산 소재지로 서울출장소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2항 에 의하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 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 개정된 것) 제55조의2 에 의하면, 지점인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정의하면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55조의2 는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중과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지점의 요건에 대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등록세중과의 과세요건의 하나인 지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초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서는 지점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지점 등의 정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시행규칙 제55조의2 를 신설하여 지점의 정의를 규정하고 1985.9.2. 내무부령 제436호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하였는 바, 지점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1984.5.12. 이전에 있어서는, 중과세요건인 지점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본점이외의 장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업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나 세법상의 사업자(사업장) 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79.2.13. 선고 78누341 판결 ; 1985.4.23. 선고 84누687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떤 법인이 위 시행규칙 제55조의2 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이전에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시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그 지점설치의 효과는 지속된 것으로 보아 당초의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73경 서울출장소를 두고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이상, 비록 1986. 6. 18. 법인등기부상의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그 시경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1973경 이미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그 지점설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등록세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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