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497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969.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그 토지조사부에 1911.(명치 44년)

3. 23.경 경기 수원군 G에 거주하는 H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69. 11. 10.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H는 경기 수원군 I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53. 9. 25.경 사망하여 장남인 J이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J이 1974. 6. 2.경 사망하여 K, L, M, N이 J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K이 1981. 3. 14.경 사망하여 원고 A, B, C이 O, P, Q과 함께 K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이어 O이 2015. 1. 2.경 사망하여 원고 A, B, C이 O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한편, N이 1980. 10. 30.경 사망하여 원고 D, E, F이 R과 함께 N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와 원고들의 선대인 H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수원시 장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인 H와 원고들의 선대인 H는 한글 및 한자 성명이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인 H의 주소가 ‘경기 수원군 G’이고, 원고들의 선대인 H의 주소가 ‘경기 수원군 I’으로서 그 주소가 리(里)까지 일치하는 점, 경기 수원군 G에는 원고들의 선대인 H와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H와 원고들의 선대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