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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15 2019가단944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주시 F 임야 6,446㎡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장단군 F 임야 1,950평에 관하여 작성된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에는 G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H이 1918. 6. 11.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한국전쟁 등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소실되었다가 1990. 12. 20.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복구되고 제곱미터로 환산등록, 행정구역변경, 토지의 분할 등을 거치면서 파주시 F 임야 6,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17. 9.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

B, C, D, E의 선대인 I이 1947. 2. 1. 사망함에 따라 위 I의 장남인 J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위 I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고, 위 J이 1966. 7. 2. 사망하여 장남인 K이 위 J의 재산을 전부 상속(J의 처인 L는 1937. 7. 1. 사망)하였고, 위 K이 1991. 2. 11. 사망하여 그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 A과 그 자녀인 원고 B, C, D, E가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과의 동일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 C, D, E의 증조부인 망 I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H은 그 한자 성명이 동일한 점, ② 원고 B, C, D, E의 증조부인 I의 원적은 경기 장단군 M이고, I의 장남인 J은 N일자 경기 장단군 M에서 태어났고, J의 장남인 K도 O일자 같은 장소에서 태어났는바, 위 J은 1897년부터 1928년까지 위 M에서 출생하여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즈음 위 I도 위 M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가 사정될 무렵 G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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