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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29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 판시 제2 내지 6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한 부분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1.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피해자 I, K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피고인의 피해자 I, K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한 부분에는 피해자 I, K에 대한 각 사기죄의 누범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한 부분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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