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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6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 내지 6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3 내지 6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3 내지 6죄: 징역 2년, 판시 제2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3 내지 6죄 부분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2억 2,5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4. 3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8.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사기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Z과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시 제2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2. 4. 30.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부분 실제 피해액은 3~4,000만 원 정도로 보이나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판시 제1, 3 내지 6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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