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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4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 3, 4, 5, 6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 3, 4, 5, 6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일찍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를 불량한 방법으로 폭행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이 부분 상해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을 거부하며 별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기죄의 피해자 P, V,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이 부분 각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 내지 6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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