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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13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6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6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6죄에 내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중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은,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부분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2. 11.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E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의 모 Y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그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중 원심 판시 제2~6죄에 대한 부분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2~6죄 각 범행으로 수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기를 반복하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에서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의 모 Y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위 확정판결에서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의 형도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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