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4 2013고단3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도 아니고 유한회사 C의 대표 D로부터 공사비 지불각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 28. 여수시 E에 있는 (유)C 응접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비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불각서에 “지급인상호 (유)C 대표 : A, 사업자 소재지 : 전남 여수시 E, 사업자 번호 : F” 그 아래에 “위 본인은 전남 영암군 G외1필지 자동차 정비공장 부지 조성공사에서 발파작업을 한 H 대표 I 대리인 J에게 발파작업비 2,700만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차 지급일자 2010년 05월 05일까지 금 20,000,000₩원(이천만원)을 지급하고, 2차 지급금은 7,000,000₩원(칠백만원)은 2010년 월 일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공사종료일), 위에 명시한 약속 기일을 지키지 못할 시 민ㆍ형사상에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각서인 (유)C 대표 : A(대리인), 대표(D), 작성일 2010년 04월 28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 D 우측 옆에 ‘유한회사 C’라고 새겨진 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유한회사 C의 대표자 및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비 지불각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공사비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증인 D의 일부 증언, 증인 J의 증언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피고인과 D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