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D, E은 2011. 10. 26.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천시 G 등 일원에 도시형생활주택 4층 10동 8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공동주택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F 주식회사에서 그 신축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나. H은 피고의 삼촌이자 C의 시동생, D의 형, E의 배우자로 피고 등으로부터 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와 분양 관련 업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5. 무렵 H으로부터 “피고가 10,000,000원을 이천시 G에 있는 I빌라 2동의 압류해지 조건으로 2016. 12. 27.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피고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H은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첨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H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H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피고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1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H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