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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2 2016가단308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14.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경 동해시 C에 소재한 ‘D’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5. 12. 6. E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E는 2005. 12. 9. 피고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여의치 않자, 지인인 F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상가의 전 임차인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 권리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E는 2006. 5.경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뒤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차용증서의 내용은 ‘피고는 2006. 5. 3.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월 0.9%, 지연손해금율 연 14.5%, 변제기 2006. 6. 20.로 정하여 차용하되, 2006. 6. 20.부터 매월 20일에 100만 원씩 40회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고, 분할금의 상환을 3회 이상 지체할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위 차용증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마.

E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는 E에게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데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용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데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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