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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8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12. 27.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외손녀(망인의 딸 F의 딸)인 피고 C에게 2011. 10.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9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C는 2014. 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13.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피고 D은 2014. 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을 5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망인은 2012. 3. 6.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들, F, G이 E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C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위 각 지분의 범위 내에서 피고 C, D은 각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의 주장 망인은 F이 자신을 돌봐준데 대한 대가, 망인이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소송비용, 장래 보살핌에 대한 대가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F의 딸인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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