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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5482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나. 망인은 슬하에 피고 B, 망 E, F, G의 자녀들을 두었고, 원고는 망 E의 배우자이며, H, I은 원고의 아들들이다.

다. F과 피고 B은 2015. 12. 24. 망인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느단10045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30.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하면서 망인의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J과 피고 B을 선임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6. 17.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3. 1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2부동산 중 75/69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망인은 2017. 5. 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의사무능력 상태였는데, 피고 B이 이를 이용하여 망인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2부동산 중 75/694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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