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G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이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B이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555조에 의해 이를 해제하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아가 이러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초한 피고 C, F,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D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 C, F, G는 망 H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1974년경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 B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도 완성되었다.
나.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