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094』
1.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22:50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낼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2병, 낙곱새 2인분 등 29,8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류를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2. 202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6:00경 대구 중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낼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한우 생갈비 3인분, 소주 2병, 밥 1공기 등 9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류를 제공받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49』 피고인은 2020. 7. 27. 21:50경 대구 중구 H 소재 피해자 I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J’ 내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800원 상당의 소주 3병, 중화 깐풍왕새우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93』
1. 피고인은 2020. 5. 8. 21:2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9. 09:0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