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2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구속 취소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6』

1. 피고인은 2020. 1. 22.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순댓국, 육개장, 소주, 맥주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2. 09:00경 서울시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댓국, 맥주, 소주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8』 피고인은 2019. 12. 1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과일안주 등 총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4』 피고인은 2019. 12. 17. 21:0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치킨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 피해자에게 닭모래집, 계란말이, 생맥주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