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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6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2. 28.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09: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지급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과 소주 등 18,000원 상당의 주류와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2:0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수류, 만두류 및 소주 등 15,400원 상당의 주류와 식사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의 규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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