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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1 2014고단2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7』 피고인은 2014. 3. 20.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643』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20: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감자탕 1개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주류와 안주를 취식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뚝배기를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명세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6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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