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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312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17,852,025원과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파산전 진흥저축은행(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은 주식회사 D(나중에 ‘주식회사 B’에 흡수합병되어 2012. 8. 3. 변경등기가 마쳐졌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C과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 채무자인 주식회사 B은 대출약정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12. 현재 대출원금 잔액 400,000,000원, 연체된 이자 317,852,025원, 합계 717,852,025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 연대보증인인 C과 연대하여 대출잔액 717,852,02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4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당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는데 이는 위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친동생 C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실제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형식적인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당시 연대보증을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러한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거래상대방인 진흥저축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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