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00,000원 및 그 중,
가.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7. 28. 피고 B에게 45,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원, 변제기 2017.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7.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원, 변제기 2015. 1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내지 2015. 10.경 피고 C에게 6,500,000원을 이자 월 500,000원, 변제기 2015. 10.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차용금 합계 54,500,000원 및 그 중 ①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은 2017. 12. 15., 피고 C은 2017. 9. 26.)까지 월 200,000원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②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월 62,500원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③ 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월 135,417원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