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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1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0. 4. 피고 D와 대여금 2,000만 원, 이자 연 60%, 변제일 2012. 4. 4.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 E, C이 각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계약 체결 후 당시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인 연 30%로 이자를 변경하고 피고 D로부터 2개월분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18. 11. 16.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 시행되고 있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인 연 25%로 정정하여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15. 피고 B과 대여금 4,000만 원, 이자 연 66%, 변제기 2012. 2. 15.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D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2018. 11. 16.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정하여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D, B은 연대하여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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