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8. 11:35 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신부 7길 17 대 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 민원실에서 “ 본인이 마누라를 팼는데 구속시켜 달라, 씨 발 놈들 아” 라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B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려 위협하고, 민원 데스크 위에 있던 안내 컴퓨터를 미는 등의 방법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B을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민원실에서 나가면서, 그 곳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잠금 장치가 휘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공용물 건인 출입문을 손상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자술서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검찰청에 찾아가 소
란을 일으키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는데, 범행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
공용물 건의 손상 정도도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발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