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37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2:20 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 사람이 차도에 누워 있다' 라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외 1명이 경찰관의 신원을 밝히고 112 신고 출동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도중 출동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 건인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 순 기동 1호’ 순찰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위와 휀 다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및 휴대폰 영상 분석)
1. 피해 순찰차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