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9. 06:0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 북 부안군 D에 위치한 E 모텔 210호에서 만취한 상태로 연인 관계에 있는 F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서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숙객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 안경찰서 G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야 임 마 니들이 뭔 데 그래 똑바로 해 개새끼들 아, 내가 어디를 가느냐,
나는 이곳에서 자야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3. 19. 06:34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전 북 부안군 I에 있는 부 안경찰서 G 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중,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왜 나에게 수갑을 채웠느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지구대에 있는 회의 테이블을 1회 들이받아 공용물 건인 위 테이블 유리를 시가 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자료 캡 쳐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