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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8나626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19. 21: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다가 도로 노면에 움푹 파인 부분(이하 ‘이 사건 포트홀 pothole: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떨어져 나가 움푹 패어지는 모양의 파손형태 ’이라고 한다)을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이 흔들리면서 타이어와 휠 등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4. 26.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922,000원을 제외한 2,15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가 도로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2,154,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이 사건 포트홀의 존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이 사건 도로의 설치ㆍ보존상 하자의 존재, 손해배상액수 산정기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 비율은 30% 이하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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