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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2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0: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친구인 위 술집 여주인에게 말을 무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히고,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자가 상해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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