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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8 2021고정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6세) 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03:00 경 구미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이 발을 하고 직장도 구하라’ 는 취지로 잔소리를 하자 갑자기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밥그릇( 지름 약 10.5cm, 세로 약 6cm) 을 집어 들고 위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서(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촬영한 사진)- 각 사진, 내사보고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붙임)- 사진, 내사보고서( 피 혐의자의 범행도구 사진 붙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화해를 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요추 부, 우측 대퇴골 등에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피해자를 간호하고 있는 등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또한 지게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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