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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1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2:4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전북 완주군 장미로에 있는 청정인성수련원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 놈, 죽을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의 글러브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0cm)와 스패너(길이 30cm)를 꺼낸 후,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위 스패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스패너 및 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다행히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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