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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6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2:15경 김제시 C아파트 상가 A동 101호 D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재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소견서

1.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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